"부당행정 멈추고 대표주간사·시공사로 권리 돌려달라"
㈜한양 관계자가 14일 광주시청 앞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한양 제공)2023.9.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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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시공사 변경을 추진하면서 ㈜한양이 반발하고 있다.
SPC 내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한양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광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14일 한양에 따르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2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양에서 롯데건설로 시공사 변경을 추진한다.
한양은 광주시가 SPC의 시공사 무단 변경을 방치하는 부당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1인시위를 벌였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광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공모지침을 모두 무시하고 특정사업자 이익 보장을 위해 마음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볼 때, 광주시의 공모는 명분쌓기용 쇼(show)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SPC의 시공사 무단변경과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강탈행위를 방치했다"며 "시공사지위 확인소송 과정에서 '한양이 시공사가 맞다'고 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해 법원을 현혹시킨 재판방해 행위, SPC 입맛대로 바뀌는 사업계획 승인 등 광주시가 부당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양은 "광주시의 부당 행정행위로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인 한양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해 억울함이 크다"며 "광주시장은 지금이라도 부당 행정행위를 멈추고 공모사업을 정상화시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자본금 5000만원 규모의 우빈산업이 한양을 대표주간사로 내세워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등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한양이 대표주간사로 이끌어왔으나 특례사업 과정에서 시공권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놓고 나머지 SPC사와 내부 갈등을 빚었다.
우빈산업 등 3개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한양을 밀어내고 사업계획 변경, 제3의 시공사 선정, 케이앤지스틸 지분 24% 획득 등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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