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선 유죄 가능성 높게 점쳐…유죄시 실형 선고 많아
무죄시 민주 여론전 강화, 당내 불안감도 단속…2심 집중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김도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5개의 재판중 2번째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이날 위증교사 혐의마저 유죄가 나온다면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는 명분론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가 인정만 된다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위증교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를 받는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 된다.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 2개 사건에서 모두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선고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재판 결과도 변수이지만 법조계에선 이 3개 재판은 차기 대선까지 최종심 선고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2개의 재판에서 1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 단일대오가 느슨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민주당 내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건의 기소가 정치검찰의 탄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끊어지는 현실적 문제와 별개로 당내에서 대안 모색의 목소리는 나올 수 없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 정권교체의 대의마저 흔들릴 경우 당내에서 이재명 대안론은 급부상할 수 있다. 새로운 대선 주자를 찾는 과정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비명계는 4·10 총선에서 원외로 대거 밀려났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이후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비명계 전직 모임인 초일회는 내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 정계 복귀를 예고하고 있다.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귀국 시점을 고심 중이다.
반면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다면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에 당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유죄 가능성이 높았던 위증교사 사건이었던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후 불안감이 높았던 당내 분위기도 다잡을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로선 공직선거법 항소심 뒤집기와 나머지 3개 재판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를 통해 "검찰청법 4조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벗어나서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라며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