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관련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들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들은 통일학교에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부산시교육청 직원들은 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나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 전 교육감이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후 진행된 특채에는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 교사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