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준석 성접대 부인 못 하게 해달라' 소송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 사실 부인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2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대표의 가족은 지난해 8월 부인을 못 하게 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표는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