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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 사실 부인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2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대표의 가족은 지난해 8월 부인을 못 하게 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표는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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