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단순 건강검진 결과로 받은 질병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계약 해지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뒤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소견서)가 아니라, 통상적인 건강검진 결과는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로 여기지 않는 게 관례였는데 보험사들이 금감원 해석을 근거로 악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사례가 공개되면서 보험사들이 암, 뇌·심혈관계 진단비 등 고액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판단 사례. [자료 제공 = 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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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단순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봤다.
건강검진의 이상소견을 고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고액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3년 내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면 보험사가 ‘밑져야 본전’ 식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개연성이 있다.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3년 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고지의무 관련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 이후 보험사들이 3년 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고액 보험금 청구 발생 시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하기 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실상 모든 보험사들한테 해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계약자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의 고지의무 관련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 지급 거부나 보험계약 해지의 근거로 얼마든지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사 사례도 실제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 받게 되는 이상소견은 계약 전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의심 소견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단순한 추적 관찰 소견으로만 여기고 보험계약 시 고지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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