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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청담동 주식 부자’ 또 구속되나...이희진 형제 코인 사기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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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지난 2019년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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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카코인 등 3개 가상화폐의 가격을 올린 후 고가에 되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희진(37)씨, 이희문(35)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13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에서 일하며 코인 사업 관리와 감독 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34)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송씨와 성씨는 피카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형제와 송씨, 성씨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상화폐의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송씨, 성씨와 함께 피카코인을 발행해 사업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씨 형제가 코인 발행과 관리, 시세조종, 수익 정산 등을 맡고 송씨와 성씨는 코인 홍보 등을 담당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가상화폐가 피카코인 외에도 2개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진(37)씨는 2013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하는 등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6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일 송씨와 성씨의 재판에서 “조만간 이씨 형제를 추가 기소하여 사건을 병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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