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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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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본래 제목으로 13일 개봉 확정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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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김보라 기자] 공포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본래 제목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 측은 당초 예정했던 내일(9월 13일) 영화를 극장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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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감독 김선웅, 제작 도호엔터테인먼트, 배급 와이드릴리즈)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를 표방한다.

1980년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국립공원 치악산에서 18토막이 난 10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가상의 괴담을 가공해 만든 픽션 공포영화.

원주시와 치악산 내 구룡사 측은 영화의 제목 변경과 함께 본편에 등장하는 ‘치악산’ 대사를 묵음처리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제작사 측은 편집시 내용 전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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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치악산’은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았고, 극 중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관객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원주시와 시민의 인격권 및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대로 9월 13일 극장 개봉한다. 영화의 개봉을 놓고 논란을 겪은 만큼 많은 관객들에게 닿아 호평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purplish@osen.co.kr

[사진] 영화 포스터, 영화 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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