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 2년 만에 또 친딸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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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중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친딸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지 2년 만에 또다시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아들이 외출한 사이 친딸인 중학생 B 양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한 뒤 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B 양을 성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대신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2년 만에 또다시 친딸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 양은 과거 친아버지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1년 정도 쉼터에 머물다 최근에 다시 A 씨 등 가족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양의 성폭력 상담소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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