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초안 작성
이사회의 감시 역할 강화, 책임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 운영
BNK경남은행 본점./사진=경남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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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반복적인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에 대해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질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현행 내부통제 규율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작성했고 조만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다.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해 금융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내부통제 기본방침,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한다.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도입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된다.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대로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업계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졌고, KB국민은행에선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카드 직원들은 100억원대 배임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에선 직원 2명이 10년 넘게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해 최근 징역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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