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공제한도 증가 영향…고령자·장기보유 특례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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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리팍', '반포 래미안'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천200만원에서 올해 15억5천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기준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6억8천만원이었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올해 종부세는 '0원'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었다.
공시가격이 21억8천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었다.
공시가격 26억8천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의 여지도 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령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부부는 공동명의로는 18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118만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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