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이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인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받은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