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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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 추징금 3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이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과 9억8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하는 일은 드물다.
1심 선고에서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나온 데다 2심에서 검찰이 사실상 감형을 요청하면서 검찰과 이 전 부총장 간 플리바게닝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이 이 사건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이 구형량을 일부러 낮춰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휴대전화 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 선고 직후 항소하면서 “검찰 법리와 다르다”며 “항소는 양형을 다투는 의미는 아니며 항소심에서도 구형량은 1심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앞서 1심에서 인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 산업 선정 청탁, 국토교통부 업무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9억 4000여만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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