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A회사 이 모 대표와 전산담당자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명품거래 등을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약 80명을 속여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추가 피해를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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