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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임을 주도하거나 마약을 제공한 일행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숨진 A 경장 등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를 비롯해 모임을 주최하거나 모임에 마약을 공급한 참석자 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의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소변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양성이 나온 것은 5명이며 경찰은 나머지 10명의 정밀감정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아파트에 함께 있던 5명을 추가로 확인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초 A 경장과 일행 15명이 아파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21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경찰은 추가 파악된 이들에 대해서도 참석 경위와 동선,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외국 국적으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27일 새벽 5시쯤 용산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추락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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