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규정...검사 10여명 규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신학림 전 위원장. /박헌우 기자·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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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팀은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선거, 명예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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