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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원·공무원·공무직 노조 "'사무실 강탈 조례' 부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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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노조에 지원 가능한 사무실 면적 100㎡로 제한

앞서 교육청 재의 요구…내일 본회의서 재의결 가능성

"재의 통과한다면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2023.08.30.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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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노조들이 서울시의회를 향해 서울시교육청의 노조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9개 교원·공무원·공무직 노조가 뭉친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8일 낮 12시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발의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키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8일 오후 2시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례는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로 제한해 교육계 노조로부터 '사무실 강탈 조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사전적으로 개입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법리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며 "시의회는 9개 노조와 교육청이 지적한 법리적 문제를 인정하고 부결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시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한다면, 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을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의마저 통과하자 이를 지난 5월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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