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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거부 불가능' 명시한 법원…변호인단 "불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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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기가 게양돼 있다. 법원은 이날 '12·3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4.12.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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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군사상 기밀 등을 요하는 지역도 수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또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예외라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이 해당 문구를 적시한 이유는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여러 차례 거부한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해 체포가 불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 놓은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집무실,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들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수단은 지난 17일에도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다시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 조사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오동운 공수처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경호처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를 세우거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다. (경호처의)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도주 우려는 사실상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갑을 채울 가능성은 작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서 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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