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다. 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또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는 것이 방통위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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