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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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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이재명 대표발의 6건중 5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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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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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설정한 119개 법안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 5개가 포함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작년 6월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뒤 총 6건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중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에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이 168명인데 119개 법안 중 5개가 이 대표 법안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29일 의원 워크숍에서 당에서 선정한 정기국회 중점 법안 119개를 공개했다. 중점 법안 수를 ‘119개’로 한 데에는 민생 회복 등을 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하지만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대표가 낸 법안이 다 포함됐더라”며 “통과가 쉽지 않은 법안이 대부분이라 좀 의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된 이 대표의 대표발의 법안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대표는 작년 6월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서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민주당이 막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작년 7월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계약 자체를 아예 무효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불법 이자에 대한 무효화를 넘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파격적인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실현되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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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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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지법과 불법 사채 무효법은 발의한 뒤 1년 넘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이렇다 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대표가 지난달에 대표발의한, 하천 주변 불법 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상인들이 하천 주변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불법 설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 중 지난 3월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중점 추진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현재 소속 의원은 168명이다. 중점 추진 법안이 119개여서, 대표발의한 법안이 1개도 중점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의원이 수십 명이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된 법안들은 모두 이 대표가 그동안 꾸준히 그 필요성과 국회 통과를 주장해온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의 현 상황과 맞물리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상황이 좀 묘해졌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식이 정기국회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며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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