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4월 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전 추가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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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문제를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작년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을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이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해석하고도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해야 하는 날 중 93.3%를 지각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을 망신주려는 허위, 조작, 직권남용 감사”라고 주장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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