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표적 감사 의혹 연관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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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6일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앞서 권익위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서 수사 대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추후 압수 대상 등을 구체화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특별감사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는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 전 위원장이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직접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A씨가 권익위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증거조작 및 조작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와 관련한 13가지 의혹 중 7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건의 의혹 중 5건은 잘못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으며, 전 전 위원장이 갑질 직원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가 공개·시행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유 사무총장의 지시로 감사보고서 최종안이 주심위원의 열람과 검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결제시스템에 등록되고 공개됐다는 것이다.
권익위 감사위원회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6월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며, 사무처가 다시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했다. 감사원 사무처는 이틀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감사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가) 당장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늘 압수수색도 첫 고발 이후 약 1년만에 진행한 만큼, 지금까지 조사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하나씩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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