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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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5일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TF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며 “특별검찰이나 국정조사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증거가) 인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한다”며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도 피고발인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과 국조를 추진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하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수정을 지시하고, 이첩한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TF 소속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안도 거의 성안이 됐다”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서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군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 피의자에게 증명해보라는 식”이라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박 대령은 오는 8일에는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황인주·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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