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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 집행 가능성 낮아…국고채 공급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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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기금 등 여유기금 활용 가능성 높아

다만 일부 기금 채권 매도로 연결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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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세수 결손(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가능성은 작다"며 "하반기 국고채 공급 부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분(최소 50 조원)의 일부를 지방 재정 이전 집행 지연을 통해 줄여갈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쓰지 않은 돈) 등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금리가 상승(가격 하락)하는데, 이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의미다.

김 연구원은 "내년 국고채 순상환 축소와 연계될 경우 발행 부담 경감은 국고채 금리의 하락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단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재정 이전 집행 지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 부족분은 최소 50조원으로 예상된다. 1~7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8~12월 세수 규모가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133조원) 올해 세수 부족분은 49조9000억원으로 추산된. 단 8월 31일까지 실시된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가 부진할 경우 남은 기간 세수도 작년 수준을 하회하며 세수 부족분은 연간 50조원을 충분히 넘어설 전망이다.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대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이전을 미루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2022년 기준 국세 수입의 40% 수준을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넘긴다는 점을 가정할 때 올해 지방에 지급할 세수를 다음번으로 미루고, 지방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원 마련을 할 경우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분은 최소 3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기획재정부의 세수 부족 관련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세수재추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검토 중이며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 활용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3년 예산안 기준 외국환평형기금운용규모는 136조원이다. 이중 정부지출로 57조원, 그리고 여유자금운용으로 7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기고 이를 정부가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세수부족분의 일부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 등락에 대비해 외화와 원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 둔 자금이다. 이를 활용할 경우 외환시장이 급변할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김 연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외화표시(2021년 이후 미발행) 외평채 13억달러, 원화 표시(2003년 이후 미발행) 외평채 18조원을 최대한도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결국 세수 부족을 국고채 발행 대신 외평채 발행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도 세수 부족 시 추경보다는 외평기금 등 여유 기금 등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연구원은 "다만 2023년 말 기준 기금의 여유 자원 중 32%가 국내 채권에 배분되어 있어, 정부의 기금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일부 기금의 채권매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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