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고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외교부의 입장을 밝혔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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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일본 입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의 공문을 통해 외교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주일대사관은 윤 의원이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 차량을 지원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윤 의원의 방일 목적이 조총련 관련 행사 참석이라는 내용이 없어 외교부도 윤 의원이 어떤 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에 입국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예결위에 출석해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식 참석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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