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개최…18개 시나리오 제시
보험료율 15% 인상시 조합 / 자료출처=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2023.09.01)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p 높이면, 70년간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안이 공개됐다.
18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추정된 바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위원장 김용하)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발전 방향에 대해 그간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구성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대해 발표했는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당시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둔화로 인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추정됐다.
재정계산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총 21회 회의를 열고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개혁안 보고서는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 바탕이 된다. 앞으로 종합운영계획 마련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에서 2033년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했다.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금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제5차 재정추계 예상치보다 0.5%p·1%p)를 조합하여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오는 2025년부터 0.6%p씩 단계적 인상을 가정했다.
재정안정화 방안을 종합한 결과, 보험료율 12%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p 제고 조합 시 기금소진연도는 2080년으로 늦춰지나 재정추계기간 동안 기금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계산됐다.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 기금투자수익률을 1%p 제고 조합 시 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가 가능하다.(2093년 적립배율 8.4배 유지)
보험료율 18%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 또는 기금투자수익률 제고(0.5%p, 1%p) 중 하나 이상 조합 시 2093년에 기금이 소진되거나 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가 가능하다.
보험료율 18% 인상, 기금수익률 0.5%p 제고 조합 시 2093년 기금 소진 시나리오다. 지급개시연령 68세와 조합하거나, 지급개시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제고 조합 시 2093년 적립배율 4.3배~23.6배를 유지할 수 있다.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득대체율 부분은 빠졌다.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급여제도 개선 및 가입제도 개선, 기초연금의 역할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연금재정을 고려하여 당분간 유지하되, 고령자 노동 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제시됐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하는 등 급여수준 제고 필요, 장애연금은 급여등급체계, 지급률, 의제가입기간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국민 안심 차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만 60세 미만)을 수급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소득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 없음)도 필요하다고 봤다. 2033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지역가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중단을 할 수 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인정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 12개월 등(최대 50개월)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최대 60개월)'로, 군복무크레딧은 현행 군복무 기간의 6개월에서 '군복무 전체기간 인정'이 예시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상향 시 추가 부담분에 대한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상 특고종사자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합리성 차원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국민연금의 보완적 제도로서 기초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가 제시됐다.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서는 먼저 기금과 제도의 역할분담과 관련,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금과 제도의 역할 분담은 기금의 장기운용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기준포트폴리오(장기재정안정을 고려한 기금의 장기수익률과 적정 위험수준을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의 수립과 점검을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 기금 1000조원 시대의 외형적 성장에 부합하는 기금운용고도화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어 기금운용체계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금운용체계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본부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조직 강화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기금관련 주요 이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을 피어(peer) 그룹과 비교시, 위험 대비 성과는 우수한 수준이나, 보수적 운용의 결과로 절대 수익률은 타연기금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제시됐다.
자산배분의 성과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군 다변화·위험수준의 상향 등 투자정책의 적극적인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주식 위탁운용(국내주식운용 중 50% 수준)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기준개선 및 집행의 효율화 등 의견이 나왔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종합운영계획 마련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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