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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대법 "'상습 범행'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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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협박, 절도 등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속초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장에게 발길질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포장마차 주인을 우산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LED 전등이나 음료를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 법원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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