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
“교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교육부가 최근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포함한다.
31일 교육부는 A씨의 교권 침해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A씨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앞으로 30일간 재심 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교장을 면담하면서 담임 교사 교체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담임 교사는 C씨로 교체됐고, B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체된 담인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선다.
행동강령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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