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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단독] "문 닫히자 마자 '헤드록'"…'독직폭행' 경찰 상대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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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두 명이 한 남성을 끌어안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그 뒤로 남성의 아내가 따라 타지만, 경찰관은 아내를 제지하며 문밖으로 내보냅니다.

문이 닫히자, 한 경찰관이 남성의 목을 비틀어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고통스러운 듯 표정이 일그러지는 남성.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뒤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아파트 문밖을 나설 때까지도 경찰은 한 팔로 남성의 목을 조른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60대 남성 A 씨를 과잉제압한 혐의로 입건됐는데, A 씨 측은 당시 경찰의 체포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됐던 A 씨는 경동맥 파열 진단을 받고, 현재 몸 한쪽이 마비될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가 찾았던 동생 집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이를 들은 이웃의 소음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 경찰을 A 씨가 밀치자, 수원 중부경찰서 소속 30대 B 경장은 A 씨를 넘어뜨리고 팔을 꺾어 이른바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작된 강압적인 행동은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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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아들은 SBS와의 통화에서 "사건 직전까지도 건강했던 아버지"라며 "흉악범에게 하는 '뒷수갑'도 모자라 아무 저항 없는 아버지의 목을 조른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수원 남부경찰서는 "피해자의 부상이 B 경장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주 중 의사협회에 CCTV 영상과 진료 기록을 보내 감정을 맡겨볼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내일(31일) B 경장을 포함한 출동 경찰 4명을 독직폭행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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