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형사법원 처분에 따른 결정"…아레발로 당선인 "불법" 반발
기자회견하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 당선인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중미 과테말라에서 대선 승리 정당의 활동 정지 결정을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최고선거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와 선관위 발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지난 20일 대선에서 승리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64) 당선인의 소속 정당인 '풀뿌리운동'은 전날 부로 정당 활동을 잠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됐다. 정당에 대한 선관위의 법인 자격 중단 결정 때문이다.
선관위는 "제7형사법원의 처분을 따른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프레디 오레야나 7형사법원 판사는 풀뿌리운동 당원 5천여명의 부정 등록 의혹을 살피는 라파엘 쿠루치체 특별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련 처분을 내렸다. 오레야나 판사와 쿠루치체 특검은 모두 과거 미국 정부로부터 '반민주화 인사'로 지적받은 인물이다.
다만, 형사법원 처분은 풀뿌리운동 측의 암파로(특정 처분 효력의 일시적 중지를 포함하는 법적 보호 장치 중 하나) 신청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면서, 그 효력이 잠시 중단된 적 있다.
풀뿌리운동 측의 강한 반발 속에 최고선거법원은 이와는 별개로 같은 날 아레발로의 당선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헌법상 선관위의 상위 기관인 최고선거법원의 선거 결과 공식화로 아레발로 당선인의 내년 1월 14일 취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현지 매체인 프렌사리브레는 보도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아레발로 당선인이 무소속 상태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160석 중 23석을 차지한 풀뿌리운동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당선 효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총선에서는 우파 계열 정당이 대거 승리하면서 '여소야대 구도'를 예고했다.
반부패 기치를 들고 대권을 거머쥔 좌파 성향의 아레발로 당선인은 선관위 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전날 밤에 연 관련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에서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즉각 항소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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