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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금과 보험

“10월부터 우리집도 된대”…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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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주택 월지급금 최대 20%↑
총대출한도 5억→6억원으로 상향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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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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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 기준, 일반주택, 종신·정액형.[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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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공사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일반주택, 종신·정액형) 기준, 시세 12억원 주택의 경우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56만8000원(20%) 월지급액이 늘어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 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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