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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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오후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부탁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다투게 됐고, 화가 난 B씨가 도로에 차를 세웠다.
당시 차량이 멈춘 지점은 차량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였다고 한다. A씨 차량이 멈추면서 뒤에 따라오던 차량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뒤 차량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이동 조치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10m가량 직접 차를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정당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즉 ‘긴급피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으로 야간이었던 점에서 차량을 그대로 뒀다면 정체가 이어지고 사고 위험도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짧은 거리를 운전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곧장 차에서 내린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이 항소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좁은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 이동을 부탁했는데도 B씨가 거부한 점, 후방에서 비켜 달라고 요구하며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린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했으나 후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이동하고 더는 운전하지 않았다”며 “직접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교통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기를 내리치고 경찰관을 밀친 것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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