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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사설]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한 의원은 제명으로 본보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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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발표하자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제명 표결을 연기시켰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 제명을 권고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특위 의원들이 제명을 막으려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이 속했던 민주당의 의원들은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의원은 핼러윈 참사를 다룬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사람이다. 도저히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는 “(돈이 없어) 라면을 먹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고가 한때 100억원 가까이 됐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가 처음 드러났을 때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0.99개, 금액은 몇 천원 정도”라며 거짓말을 했다. 코인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코인 투자가 본업이었다.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의 비위를 봐주는 데는 특이할 정도로 집요하다. 국회는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은 제명하게 돼 있으나 이 징계 조항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1979년 정치적 문제로 제명당한 것이 한국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다.

그동안 정치와 관련 없는 개인 비위로 제명당해 마땅한 의원은 한둘이 아니었으나 한 번도 제명 의결이 나온 적이 없다.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비위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역지사지해 제명 처분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해 1월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도 제명하도록 권고했으나,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 모두 미적거리고 있다. 이러니 국회에 엄격한 윤리가 세워질 수 없었고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반드시 의원들 손으로 제명시켜 의원직을 박탈함으로써 분명한 본보기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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