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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학대로 숨졌는데 "살인 고의 입증 안 돼"…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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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굴에 바지를 뒤집어쓴 아이가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2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12살 초등학생 이시우 군의 사망 이틀 전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