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캠페인 모습. (한울원전 제공)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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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전)가 유관기관과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홍보에 나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허가 드론 비행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울원전은 최근 울진군, 울진경찰서, 제50보병사단과 나곡해수욕장 등 31곳에 드론 비행금지구역 알림판을 설치했다.
또 죽변전통시장 등지를 찾아 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펼쳤다.
원전 주변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곳에서 드론 비행을 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세용 한울원전 본부장은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라며 "앞으로도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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