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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기자수첩] 국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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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 때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징계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김남국 의원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회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코인 투자 문제를 진작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를 공개·제재할 수단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논란이 커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국회법을 고쳤다.

그 가상자산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정무위)가 두 달째 휴업 중이다. 지난달 초 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후다. 여당은 민주당에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신 반대투쟁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여당은 '운동권 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입장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문제는 정무위가 활동을 멈추면서 주요 법안심사도 '올스톱'됐단 점이다. 당장 두 달 뒤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연장이 논의되지 않아 한계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촉법은 기업워크아웃(구조조정) 근거법이다.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는 법안들도 발의됐지만 논의도 지지부진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통과 뒤엔 기업의 가상자산 공시 등 투자 시스템 관련 입법 논의도 이어져야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고위공직자 코인 투자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안 전반에 관해 들여다보자는 취지의 청문회도 예고됐었으나 기약이 없다.

여야가 본업인 상임위 회의조차 하지 않은 채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는 사이에 애꿎은 시간은 흐른다. 싸우더라도 일단 회의는 열어 그 안에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게 국회의 본령 아닐까. 법안 심사가 지연된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국회가 법안 심사에 손을 놓은 사이 은행이나 가장자산에서 또 다시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 이 경우 항상 소 잃고서야 외양간 고치는 국회란 소릴 들어도 할 말이 없을 터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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