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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주차 차량서 15만 원 훔친 경찰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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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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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경위를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경위가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A 경위는 올해 5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 원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는 비번 날 술에 취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A 경위는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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