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검찰,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알박기'한 차주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 갈등을 이유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1주일간 막아 세웠던 40대 차주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오늘(22일) 40대 남성 A 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상가임차인인 A 씨는 건물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리단 측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건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