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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트]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노출되는 흡연·음주 장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고문구가 표시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상파나 케이블TV로 송출되는 영화나 드라마 등은 방송법에 따라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아 흡연이나 음주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OTT 콘텐츠가 빠른 속도로 퍼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의 모니터링 외에도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개한 '2022년 OTT 서비스 흡연 및 음주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드라마 85.7%, 영화 14.3%에서 담배제품 및 흡연 장면이 노출됐다. 음주는 드라마와 예능 등 10개 프로그램에서 총 249회 음주장면이 나왔는데 한 편당 약 2.6회 꼴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특히 10대 청소년의 OTT 이용률이 90.6%에 달해 흡연이나 음주를 조장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현행법에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성 및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류 용기에 표기하고 있다. 2018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기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한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지난 4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심사 중이다.
한편 지난 17일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OTT 서비스 이용 패턴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어린 아이나 청소년들이 수위 높은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우려했다. 또 72.3%는 폭력성, 선정성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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