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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둘 중 하나 죽는다”…흉기 들고 본사 찾아가 대표 만난 점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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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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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프렌차이즈 가맹점주가 흉기를 들고 본사를 찾아가 임원들을 위협했다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인 A씨는 주문·결제 시스템 오류를 수개월간 본사에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지난해 4월 상품 포장지 속에 흉기를 감춰 본사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대표이사 사무실에 들어가 테이블에 내려찍으면서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아니면 같이 죽자”, “기본적인 시스템도 안 해놓고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사기를 치냐”며 대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황을 목격한 상무 C씨가 흉기를 들고 왔느냐고 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를 쥔 채 달려들다가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A씨는 C상무의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

또 직원들에게 흉기를 빼앗긴 뒤 회의실에서 불만 사항을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언성을 높이며 욕설하고, 대표가 사무실을 나서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약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해 70대 고령인 대표를 비롯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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