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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Pick] "골목에서 얘기하자" 등 돌리자…뒤에서 흉기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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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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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손수레를 끌고 가던 A 씨는 인도에 서 있던 B 씨에게 반말로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A 씨는 감정이 상한 채 귀가했다가 다시 B 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B 씨가 "골목에서 이야기하자"는 말과 함께 등을 돌리자 이를 뒤따라 가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최소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 씨의 폭행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하고 목 부위를 찌른 점 등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 씨가 먼저 폭행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B 씨는 법원에 처벌불원의사와 선처를 구했다"며 "일면식 없는 B 씨가 위증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목격자 또한 B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라고 말하면서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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