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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4번째 기소' 트럼프, 마피아 처벌법 적용…셀프 사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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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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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조지아주 검찰이 공화당 대선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피아 등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적용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코법의 경우 최고 20년형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리코법은 조폭 및 조직 범죄 대응 문제가 화두가 됐던 지난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사업 구조가 복잡한 범죄 조직을 이끄는 마피아 두목을 기소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해 조폭에 이 법을 적용하면서 "리코법은 법 집행기관이 국민들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연방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지아주의 경우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州)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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