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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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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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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남 이사장 측이 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은 김 직무대행 퇴장 이후 이상인 상임위원과 김현 상임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대 1로 부결됐다. 이어 김 상임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 이사에 대한 해임안은 김 직무대행과 이 상임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해임 제청안 의결에 따라 남 이사장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해임된다. 방통위는 앞서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한 바 있어, 남 이사장이 물러나면 총 11명인 KBS 이사회 구도는 여야 4대 7에서 6대 5로 바뀐다. 남 이사장은 해임 제청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 해임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방통위는 정 이사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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