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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법무부 "살인 예고 글 ·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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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살인예고를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공포심을 불러오는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 형사 처벌하고 관련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단순 예고 글만으로는 강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에서 가중 처벌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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