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파업 참여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독단적으로 노사합의서 작성한 코레일 자회사 前 사장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었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일보

서울서부지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을 업무상배임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 상황에 대한 검토와 내부 논의 및 의사 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퇴임일 2주 전에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합의했다. 강 전 사장은 또한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노조측과 약속해, 사측은 노조측의 공개로 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는 강 전 사장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해임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앞서 합의서가 작성된 2020년 7월 이후, 같은해 1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총 66일간 장기 파업을 진행한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합의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강 전 사장과 노조측 인사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측은 지난해 5월 검찰에 이의 신청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김예랑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