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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엄마 해외 투자에 이름만 빌려줘" 주장…법원 "증여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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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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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모친 B 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3차례에 걸쳐 총 1억 8천만 엔(약 17억 6천만 원)을 일본으로 송금했습니다.

A 씨는 이 돈 중 7천785만 엔(약 7억 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 엔(약 10억 원)은 B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500만 엔(약 4천7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 1천만 원을 부과했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A 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 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6억 3천600만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가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B 씨가 보유한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A 씨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해명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당초 B 씨가 1억 엔을 법인에 직접 투자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고액을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A 씨를 통해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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