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8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계로마트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사 창고 화재로 인한 파손과 판매 부진 등에 따른 재고 39억 원 상당을 반품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납품업체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코로나19 방역과 청소, 고객 응대 등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와 무관한 매장 업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월 매입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거나 재고 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법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