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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Pick] "폭행이 뭔지 보여줄게"…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욕설 ·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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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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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가족을 위협하고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이웃 B(40대) 씨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딸과 함께 있던 B 씨에게 "내 눈 똑바로 보라"며 윽박지르며 욕설을 했고,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전에도 그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B 씨의 아내를 뒤따라가 팔을 잡아챘고 한 달 뒤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B 씨를 따라가 웃지 말라며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온 뒤 B 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종종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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