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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중국, 군사용 전환 가능한 고성능 드론 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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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10월17일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내 아파트에서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키이우/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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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성능 드론(무인기)에 대한 수출을 다음달부터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등 4개 부처는 전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하며,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드론은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비행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 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이다. 또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용 드론이더라도 군사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드론에 대해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다.

중국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식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세계 최대 드론 생산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러시아가 전쟁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의 수출을 통제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용 드론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세계 안보와 지역 안정을 위해 민간 드론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항상 반대해 왔다”며 “드론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한 것은 대국으로서 책임과 함께 세계 평화를 수호하려는 중요한 조처”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수출 기업 등에 드론이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이나, 테러 활동,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통제 대상 드론이나 장비를 수출할 경우 사전에 상무부와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다.

미국 역시 드론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19년 국방부가 중국산 드론이나 부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민간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50% 이상이 중국 회사 다장이노베이션(DJI) 제품이고, 공공 기관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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