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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수돗물 검은색 가루' 5년째 마셨다…시흥 미니신도시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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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은계지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 설치한 정수필터에서 발견된 검은색 이물질.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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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상태 매우 불량’. 올해 5월 31일 경기도 시흥시가 은계지구 아파트 상수관로에서 내시경 조사를 벌인 뒤 내놓은 결과다.

2016년 매설된 직경 500㎜의 폴리에틸렌 에폭시 피복강관은 공사한 지 불과 7년이 지난 지금,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내시경 촬영 결과 1번 지점의 이물질은 ‘불량’, 2번 지점은 ‘매우 불량’으로, 관로 내부 코팅 도장재가 벗겨지고 침적물과 부유물이 있어 교체해야 한다는 C등급 판정이 나왔다.

은계지구는 시흥시 대야동·은행동 일원 200만9973.8㎥에 1만3192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 사업으로, 오는 12월 31일 4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은색 가루, 침전물이 나온다’는 민원은 2018년 4월 30일 최초로 제기됐다.

은계지구뿐 아니라 인접한 목감·장현지구 주민들도 각 가정에 설치한 정수기 필터가 검고 탁한 색으로 변하는 등 ‘마시는 물 공포’에 시달렸다. 하지만 시흥시맑은물사업소의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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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1일 내시경 검사결과. 검사한 2곳 모두 상수관내 도장재 손상이 확인됐고, 관벽에 스케일 및 침적물이 존재하며 부유물이 발생해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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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 지구 입주자총연합회는 합심해 검은색 이물질 수돗물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냈다.

감사청구에 앞서 지난 26일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주민들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 조건(만 18세 이상 국민 300명)의 20배가 넘는 6636명이 연명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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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1시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시흥 은계·목감·장현지구 입주자총연합회 임원들과 공익감사청구 대표자인 서성민 변호사가 '상수도 문제에 대한 시흥시, LH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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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대표자인 서성민 변호사는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상수도 이물질 문제를 얘기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비단 시흥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불량 상수관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는 입찰 담합 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만 230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에 전국적으로 심대한 하자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가 언급한 상수관로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2020년 3월 상수관로 납품업체 10개사를 제재하고, 같은 해 5월 이들 업체에 각각 과징금 2억5900만~12억700만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은계지구와 목감지구에 상수관로를 납품한 K사에 10개 업체 중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업체들이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업체와 제안가격을 미리 정하고, 들러리 참가를 대가로 낙찰물량 배분을 합의하는 등 입찰 담합으로 이뤄진 계약이 전국 23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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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은계지구 아파트단지 메인계량기 필터장치에 걸러진 상수도관 박리 폴리에틸렌 도장재.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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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은계지구 입주민총연합회 부회장은 “K사가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상수도관을 납품하고도 1년밖에 안 되는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편협한 주장만을 반복하며 현실을 외면했다”며 “수도관 피복이 박리돼 수돗물과 함께 주민들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방지 노력을 게을리 한 LH와 시흥시의 책임도 크다”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조달청, 관련 지자체에 대해 시흥시민들이 요청한 바와 같이 감사원의 적극적인 조사를 기대하며, 법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수사 의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편 30일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LH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수돗물 사고 조치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게 된 불량 자재를 구매한 자 및 이에 대한 당시 감독 책임자 등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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