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보고도 운동 간 남편…영장 반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을 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편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관해 검찰은 아내의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의붓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술을 먹고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라고 말한 뒤 쓰러진 B 씨의 사진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B 씨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 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 분야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